건의내용
제목 |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종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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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가능한 소득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례로 정하며 우리 시의 경우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아래와 같음
(소득기반시설) 1일 취수량 50㎡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운동장, 복지회관, 공동화장실, 목욕장 ❍ 충북, 경남, 경북의 경우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소득기반시설)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3톤 미만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주민공동이용시설)을 허용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확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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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선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라 제한되었던 소득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확대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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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득기반시설은 1일 취수량이 50㎥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을 말한다. ②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 3. 복지회관 4. 공동화장실,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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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조례 검토 후 설치가능한 건축물 확대 건의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소득기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3톤미만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주민공동이용시설) 등 |
추진상황
검토중 |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내 회동수원지는 현재 우리 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법」제7조 및「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행위허가는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시 상수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소득기반시설)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등에 대한 보호구역 내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으며 또한 요구민원 접수사항도 없음 ▹ 우리시에서는 설치 가능한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공동목욕장 등이 모든 시․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조례제정 당시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견 및 수원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 것 이므로 단순히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됨 ▹ 우리 본부에서 추진 예정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 추진 시 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조사를 선행한 이후 검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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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존치(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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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