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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업기계 훼손 시 변상책임 완화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사용자는 임대차 기간이 2일 이상일 경우 임대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이 필요하나, 천재지변(인제)이나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양평)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에도 생기는 문제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 개선
  ❍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기계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변상책임 규정 완화로 사용자의 권리 구제 강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분실·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천재지변,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 등
사용자 변상책임 예외규정 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의견 : 문구 등 세부사항 검토 후 조례 개정 예정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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