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업기계 훼손 시 변상책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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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사용자는 임대차 기간이 2일 이상일 경우 임대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이 필요하나, 천재지변(인제)이나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양평)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에도 생기는 문제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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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 개선
❍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기계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변상책임 규정 완화로 사용자의 권리 구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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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분실·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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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천재지변,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 등
사용자 변상책임 예외규정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의견 : 문구 등 세부사항 검토 후 조례 개정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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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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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