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1농가 당 임차 가능한 농기계 개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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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의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 1대 임대가 원칙이나, 농용트랙터 및 부착작업기와 함께 임대를 원할 시 농용트랙터에 작업기를 부착하여 임대를 진행하고 있음
❍ 강진의 경우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나 다른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성주의 경우 특정 기종에 한하여 작업기를 포함 2개 임차 가능하도록 하여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을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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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5조 개선
❍ 임차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편익 도모 및 농가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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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 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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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임차 가능한 농기계 개수 확대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의견 : 문구 등 세부사항 검토 후 조례 개정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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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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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