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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1농가 당 임차 가능한 농기계 개수 확대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의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 1대 임대가 원칙이나, 농용트랙터 및 부착작업기와 함께 임대를 원할 시 농용트랙터에 작업기를 부착하여 임대를 진행하고 있음 
  ❍ 강진의 경우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나 다른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성주의 경우 특정 기종에 한하여 작업기를 포함 2개 임차 가능하도록 하여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을 건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5조 개선
  ❍ 임차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편익 도모 및 농가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 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임차 가능한 농기계 개수 확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의견 : 문구 등 세부사항 검토 후 조례 개정 예정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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