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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권리양도 불가 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권리 양도가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이상 장기 요양 필요시 상속인 또는 존·비속 승계 가능토록 개선
 ❍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5.(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좌동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5. (생략)
② 좌동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존․비속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추진계획 : 추가 개정사항 검토 및 개정계획 수립(`23.下)→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추진(`24.上)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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