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권리양도 불가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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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권리 양도가 불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이상 장기 요양 필요시 상속인 또는 존·비속 승계 가능토록 개선
❍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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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5.(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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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좌동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5. (생략) ② 좌동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존․비속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추진계획 : 추가 개정사항 검토 및 개정계획 수립(`23.下)→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추진(`24.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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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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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