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예술회관 현금 외 변상 방법 다양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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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의 경우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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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개정
❍ 현금으로 변상하는 규정 삭제로 변상 방법의 다양화 및 시민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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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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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삭제)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추진계획 : 2023년 내 조례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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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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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