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거주요건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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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시의 경우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사업체에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함
❍ 과거 거주이력 포함(성남), 신변보호 등 피치못한 사정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인정(울산) 등 거주요건 제한을 완화한 사례가 있어 벤치마킹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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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제11조 개선건의
❍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해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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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제1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1조(거주요건 등)
①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사업체에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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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조례 검토 후 거주이력 완화조건 추가 건의 |
추진상황
검토중 | ▹ ‘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업구역지정 면허’
- 현재, 주소지 거주민에 대한 양수 조건은 해당 사업의 대전제 - 해당 제한을 삭제 또는 변경, 완화할 경우, 타시도 주민이 부산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부산에서 영업 가능 - 타시도(자택) 이동시, 사업구역 위반으로 행정처분 발생 예상 - 현재, 우리시 요건은 서울시보다 대폭 완화된 규정(과거 거주기간 불요)이며, 울산의 경우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면허 요건임으로 비교 불가. 우수사례인 성남시의 경우에도, 양수자에게 성남시 사업구간 운전경력 2년 이상 또는 거주기간 2년 추가 규제 ※ 공동사업구역에서 택시운수업이 가능한 수도권과의 단순 비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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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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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