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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법령개정으로 인한 건축물용도(업무시설) 현행법 적용
건의일자 2023-06-05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주)화영티씨엠건축사사무소
현황 및 문제점 1978년 당시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는 현행 건축법으로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및 업무시설(500㎡ 이상)로 구분 적용하여야 하나 구(군)에서 일괄 ‘업무시설’로 적용하여 민원불편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1980년 이전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영업허가(일반음식점 등)를 위해 용도변경 하여야 할 사항을 단순한 건축물표시변경으로처리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건당 약 200만원) 및 연간 100여건 이상 불허가건 해결
  ❍ 행태규제 개선으로 침체된 기업활동 개선, 시민 재산가치 상승 등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1980.11.12.)으로 업무시설(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00㎡ 미만) 및 업무시설(사무소, 300㎡ 이상)로 구분되었음
개선안 대비표(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 일부개정]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 2023. 6. : 규제개선 건의
- 2023. 7. : 관계부서 회의(기존건축물 용도(업무시설) 현행법 적용 관련 회의)
- 회의결과 : 1980.11.12. 이전 업무시설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및 업무시설(500㎡ 이상)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자 전원이 1980년 이전 ‘업무시설’ 용도는 현행건축법 적용시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및 업무시설(500㎡ 이상)로 구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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