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각종 위원회 심의도서 접수 관련 행태규제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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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진구 건축과에 각종 위원회 심의신청 접수를 하려 하면 부산진구 건축과의 임의 검토를 거쳐야만 접수를 받아주고 있어, 후속절차 이행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시간소요 및 비용부담으로 다수의 불편민원 제기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시간소요 및 비용부담 등 불편민원 해소
- 종이용지 인쇄물을 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하게되어 자원낭비 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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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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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우리 구로 건축관련 위원회 심의 신청 시 사전(임의)검토를 진행하는 절차는 없으나, 신청인이 (법적)검토요청 또는 사전고려사항에 대한 문의 시 우리 구에서 검토하여 의견 전달함
○ 향후 건축, 경관 위원회에 대하여 정례화를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일정 등에 준하여 3주전 관련부서협의, 법령검토를 완료한 심의건에 대하여 심의 진행토록 하고 심의 접수 후 절차 및 일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의일정 순연 또는 보완(반려)조치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