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산업단지 내 사업장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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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국민으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및 공장들은 생산,판매,구매 등 운영을 위해 차량 진·출입로는 필수적이므로 산업활성화 등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도로(시가지 및 주거밀집지)와 같은 도로점용료 산정은 과도함
○ (문제점)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도로부지는 제외) 개별공시지가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맞닿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더불어 도로점용료 역시 매년 최대 10% 인상되고,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 명목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매년 10% 인상될 경우 2012년 서부산철강단지 입주당시 23백만원의 최초 점용료가 2023년도에 3배인 58백만원, 20년이 되는 2033년도에는 7배인 141백만원의 점용료(推計)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수요공급의 감소 등으로 자금력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10%의 점용료 인상 및 점용료 부가가치세 부과는 재무구조 약화 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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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산업단지 점용료 요율 인하, 산정기준 개편(도로부지의 산술평균 적용), 인상상한선 완화(최대 10% → 5%) 등 개선
○ (기대효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업유지 비용을 조금이나마 경감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대 - 이에 따른 지역일자리 회복 및 유지, 기업 역외 이탈 방지, 행정지원에 따른 행정신뢰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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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출입로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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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3. ------------------------------- ------------------------------- ------------------------------- -------------------------------
-------- ------------ -----------------(다만, 산업단지 내에서는 0.01을 곱한 금액)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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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점용물이 도로이용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점용에 따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필지를 통합하는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지가는 그 중 일부만 점용하는 도로점용지의 실질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곤란함(대법원, 2012두10833, 2013.10.11) ○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법정요율, 인상상한 완화가 가능함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다양한 개별 법령에서 관광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해당 목적에 적합한 44종 이상의 사업지구 등을 규정(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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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