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장 부대시설 내 일반·휴게 음식점 운영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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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공장에서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구내식당) 또는 50인 이상 위탁 급식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소요 비용이 많이 듦
- 종업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영세한 공장들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운영(입점)이 필요한 상황 - 또한 식사 이후 및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음료·빵·과자 등 판매)에 대한 운영(입점)도 필요함 ○ (문제점) 사업장 내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가능 - 산업시설구역 내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는 시설의 허가가 불가능하며, 용도변경도 어려운 현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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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공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포함하게 되므로 공장 건축물 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영업허가 포함
○ (기대효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재직자의 사기 진작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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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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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7. 공장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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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사내카페 등(휴게음식점)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보기 어려우며,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부속용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법령을 준수한 다수의 건축주들과 형성평 문제 야기 및 부속 용도 인정 범위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용도 분류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존재
- ‘16. 6. 30.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7299호)하여 휴게음식점을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를 허용한 바 있으나, 이는 위치(구내식당 내), 규모(구내식당 면적의 1/3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 업종(다류를 조리·판매)을 제한함으로써 구내식당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시설로 제한하여 허용한 것임 ○한편, 건축법령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 용도를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직접법에서 공장 내 후생복리시설로 휴게음식점을 부수시설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등 개별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한다면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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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