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인상률 안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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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상공회의소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8~2019년의 급격한 상승 후 안정세를 이어온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다시 상승 기조를 나타내면서 일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
-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 - 2020~2021년 인상률은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상승률을 확대 - 저성장과 경직된 노동시장,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지속으로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큰 어려움으로 작용 ○ (문제점) 기업의 임금 수준과 이익규모는 업종별․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업종별․규모별 편차는 여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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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다원화된 경제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및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률 안정화 요망
○ (개선효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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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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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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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업종별・규모별 구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간 논의를 거쳐 가능
* ’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시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단일 최저임금 적용 의결 -한편, 규모별 구분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우며, 추가고용 회피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인상률 안정화)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 및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심의·의결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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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