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일률적인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보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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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경제정책과(기업옴부즈맨)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잔교·호안·물양장·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설치 시,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부과함. 마리나 시설도 이에 적용되며, 용도와 사용주체에 따라 부과율이 달리 적용됨.
- 부산지역의 경우, 요트계류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의 운영에 있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고 있어,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문제점) 특히, 도심 해안지역은 고층건물 입주가 많고 공시지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도심에 인접한 마리나 시설 등은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에 운영 애로가 큼.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부담으로 해양레포츠 시설 및 요트계류장을 도심에서 먼 거리에 조성할 경우, 이용자 불편으로 해양레저 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움. - 한편으로, 해양수산부 지정 마리나 항만시설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허가시설은 감면 혜택이 전혀 없어 과세의 공평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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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도심 인근에 마리나 시설 및 해양레저 시설이 발달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법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제1호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방식에서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이 1.5를 적용 요망.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 및 「마리나항만법」제2조제1호 해당시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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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라는 점, 다른 법률에 따른 점용‧사용료 요율*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요율(시설물 설치의 경우, 시설물 종류별 0.5~3%)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하천법: 3%, 국유재산법: 5%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시지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한 동일 지자체 내 공시지가 편차가 크고, 다른 법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 -또한 건의안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개편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다만 현행 공유수면 법령에는 기존의 체계하에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①마리나 항만‧신재생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②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점용‧사용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조정률 적용** 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비영리사업,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어업구역 내 면허‧허가어업 등: 전액 /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50% **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 시 조정률을 적용하여 증가분의 일부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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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