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영역 범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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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점검·정비 업무를 하려고 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수도 관로 세척 공사 발주 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동시 보유자로 제한하는 사례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업무내용 상충으로 인한 분란 소지를 미연 방지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 중에 상수도관망의 세척을 제외)을 건의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수도법 제21조의4 제1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 ④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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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등 누수 관리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6. 9. 환경부(물이용기획과) 건의 ○ 2023. 7.13. 환경부(물이용기획과) 방문협의 ○ 2023. 8. 3. 이주환국회의원(환경노동상임위원회) 방문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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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1. 4. 의원발의(이주환의원 대표발의)
○ 2024. 1. 5.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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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