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 제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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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대연4동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이 1년으로 제한
ㅇ(문제점) 1년이 경과한 경우 각 기관에 개별문의해야하고 사망한지 오래된 경우 어떤 재산,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여 개별기관에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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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개선방안1)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예규를 아래와 같이 개정토록 함 ○ (개선방안2) 신청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각 조회 대상정보에 따른 효용기간(연금 수급 기한, 채권 소멸기간 등) 및 조회기관의 조회가능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장기간으로 개정 □ 개선효과 ○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더욱 증대하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재산관리 효율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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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1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 ➀ ~ ➂ (생 략)
➃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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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 ➀ ~ ➂ (현행과 같음)
➃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 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신고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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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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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