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 ||
---|---|---|---|
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ㅇ (현황) 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구역(1단계) 내 해외미술관 분관 건립 예정
- 지역균형발전 및 문화분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ㅇ (문제점) 셰계적미술관은 일반 미술관과 성격이 달라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애로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세계적 미술관 인프라는 문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제사회에서 예술적 지위와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최고의 상징물이 되고 있음 ○ 세계적 미술관 유치 과정에서 국가계획 반영 또는 행정절차 간소화는 신속한 협의 및 건립 추진이 가능하므로 경쟁도시 간 우위 선점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관련 단서조항 신설 -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인〈글로벌 해양문화 관광도시〉조성을 위한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건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미술관 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추진 - 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초기의 필수 절차지만 평가가 엄격해 건립의 최대 관문임 □ 개선효과 ○ 세계적 미술관 인프라는 문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제사회에서 예술적 지위와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최고의 상징물이 되고 있음 ○ 세계적 미술관 유치 과정에서 국가계획 반영 또는 행정절차 간소화는 신속한 협의 및 건립 추진이 가능하므로 경쟁도시 간 우위 선점 가능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
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 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등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