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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구역(1단계) 내 해외미술관 분관 건립 예정 
   - 지역균형발전 및 문화분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ㅇ (문제점) 셰계적미술관은 일반 미술관과 성격이 달라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애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세계적 미술관 인프라는 문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제사회에서 예술적 지위와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최고의 상징물이 되고 있음
○ 세계적 미술관 유치 과정에서 국가계획 반영 또는 행정절차 간소화는 신속한 협의 및 건립 추진이 가능하므로 경쟁도시 간 우위 선점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관련 단서조항 신설
-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인〈글로벌 해양문화 관광도시〉조성을 위한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건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미술관 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추진
- 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초기의 필수 절차지만 평가가 엄격해 건립의 최대 관문임

□ 개선효과
○ 세계적 미술관 인프라는 문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제사회에서 예술적 지위와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최고의 상징물이 되고 있음
○ 세계적 미술관 유치 과정에서 국가계획 반영 또는 행정절차 간소화는 신속한 협의 및 건립 추진이 가능하므로 경쟁도시 간 우위 선점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
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
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등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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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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