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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4-08-0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중구 건의자 소속부서 중구
현황 및 문제점  굴뚝(공작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허가의 대상 인지 해체신고의 대상인지 불분명함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관리 문제가 있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시행 과정중에, 이를 해체허가로 볼 경우 민원인 부담가중 및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굴뚝(공작물)을 해체신고 대상으로 명기

개선효과
◦ 굴뚝(공작물) 해체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지자체에서 더욱 원활하게 굴뚝 철거비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과도한 기준과 상주 감리비 등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포기했던 굴뚝(공작물) 소유자들의 철거를 독려할 수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다만, 높이 31미터 이상의 굴뚝*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4.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건축물관리조례 권고(안) 구·군 배포
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해체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및 행정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담장, 발전설비 및 높이 31미터 이상 굴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원칙)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해체 ☞ 해체신고
    ▹ (예외) 높이 31미터 이상 굴뚝  ☞ 해체허가
              영 제118조제1항제5호, 제11호에 따른 담장, 발전설비 ☞ 해체신고(허가) 불필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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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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