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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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중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중구 |
현황 및 문제점 | 굴뚝(공작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허가의 대상 인지 해체신고의 대상인지 불분명함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관리 문제가 있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시행 과정중에, 이를 해체허가로 볼 경우 민원인 부담가중 및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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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굴뚝(공작물)을 해체신고 대상으로 명기
개선효과 ◦ 굴뚝(공작물) 해체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지자체에서 더욱 원활하게 굴뚝 철거비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과도한 기준과 상주 감리비 등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포기했던 굴뚝(공작물) 소유자들의 철거를 독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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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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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다만, 높이 31미터 이상의 굴뚝*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4.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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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건축물관리조례 권고(안) 구·군 배포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해체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및 행정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담장, 발전설비 및 높이 31미터 이상 굴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원칙)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해체 ☞ 해체신고 ▹ (예외) 높이 31미터 이상 굴뚝 ☞ 해체허가 영 제118조제1항제5호, 제11호에 따른 담장, 발전설비 ☞ 해체신고(허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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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