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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일시적2주택 관련 종전주택 미처분에 대한 가산세 규정 개정
건의일자 2024-05-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 시 일반세율 신고·납부 후 처분기한(3년)의 경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되거나 처분기한 전에 수정신고·납부를 할 경우에 당초 신고·납부기한일 이후부터 가산세(본세 차액 7% 포함)가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ㅇ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처분기한이 종료된 시점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방세정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세법 제2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생략)
   1. ∼ 2. (생략)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일 익일부터 가산세를 적용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20. 수용 불가 회신(행정안전부)
  답변내용 : 「지방세법」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관련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2.10.12.)하였으나 입법은 국회의 권한으로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끝에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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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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