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일시적2주택 관련 종전주택 미처분에 대한 가산세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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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세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 시 일반세율 신고·납부 후 처분기한(3년)의 경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되거나 처분기한 전에 수정신고·납부를 할 경우에 당초 신고·납부기한일 이후부터 가산세(본세 차액 7% 포함)가 적용되고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ㅇ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처분기한이 종료된 시점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방세정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 있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세법 제2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생략)
1. ∼ 2. (생략)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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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일 익일부터 가산세를 적용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20. 수용 불가 회신(행정안전부) 답변내용 : 「지방세법」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관련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2.10.12.)하였으나 입법은 국회의 권한으로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끝에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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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