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해체 및 재활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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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교통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 화재,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기능을 상실한 ‘선박의 외형을 가진 고철’로 선박법에서의 해상항행이라는 목적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 취득세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운항능력이 있는 배를 취득한자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부과고지
- 실제로 고철로 인식해 취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관기관에 폐선해체 신고함으로써 세원누락과 동시에 잠재적 탈세자로 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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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노후 선박을 해체·재활용하기 위해 선박해체 사업자가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지방세법」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세법 제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비과세)
➀ ~ ➆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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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조(비과세)
➀ ~ ➆ (현행과 같음) ➇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해체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체신고한 선박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20. 국민신문고 이관 회신(행정안전부) 답변내용 :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8아17 2008.6.12. 참조), 취득자가 과세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물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 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대법원 2005두9491, 2007.4.12. 참조) - 해체 및 재활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는 취득세의 과세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인 점을 알려드리며, 향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해당 제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제출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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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