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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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관리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에 ‘대여자전거’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생 략)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 바.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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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장치(이하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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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 4. 행정안전부 답변 답변내용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0년 도로교통법에 교통수단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광고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 고려 시 광고물 표시・허용 필요성은 있으나, 위험운전 등 안전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교통사고 또한 증가(’20년 897건→‘23년 2,389건)하고 있는 점, 자전거와 달리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점, 대여자전거 광고 허용(’22년) 이후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 규제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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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