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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 확대
건의일자 2024-05-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관리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에 ‘대여자전거’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불합리한 규제조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생  략)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 바.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장치(이하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 4. 행정안전부 답변
    답변내용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0년 도로교통법에 교통수단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광고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 고려 시 광고물 표시・허용 필요성은 있으나, 
                     위험운전 등 안전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교통사고 또한 증가(’20년 897건→‘23년 2,389건)하고 있는 점, 자전거와 달리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점, 대여자전거 광고 허용(’22년) 이후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  규제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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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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