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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건의일자 2024-05-08 규제기관 법무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1항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제소할 수 없는 것으로, 둘 중 하나의 기간만 도래하고 나머지 하나의 제소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제20조제4항‘취소소송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를 추가하여 제소기간 조문 명확화
◦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
◦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조문을 명확화함으로써 법률전문가, 대리인 등이 없이 법적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소송청구자의 절차 수행 어려움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생략)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생략)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취소소송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5. 30. 수용 불가 회신(법무부)
  답변내용 : 법률개정을수반하는사항으로,법률의 개정은 학계와 실무계, 관계 부처 의견 및 국민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즉시 수용이 어려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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