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련 조문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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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법무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1항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제소할 수 없는 것으로, 둘 중 하나의 기간만 도래하고 나머지 하나의 제소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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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제20조제4항‘취소소송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를 추가하여 제소기간 조문 명확화 ◦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 ◦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조문을 명확화함으로써 법률전문가, 대리인 등이 없이 법적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소송청구자의 절차 수행 어려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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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생략)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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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생략)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취소소송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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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5. 30. 수용 불가 회신(법무부) 답변내용 : 법률개정을수반하는사항으로,법률의 개정은 학계와 실무계, 관계 부처 의견 및 국민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즉시 수용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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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