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218종의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조정하여 시행 합니다.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향후 관계 법령 개정으로 법정처리기간이 해당사무의 자체 단축기간보다 단축 조정되었을 경우는 법정기간을 처리기간으로 합니다.
시행일 : 2004년 4월 1일부터
자체단축 민원사무 (21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