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3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1
- 공고일자
- 2025.05.28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2호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의 독서활동 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과의 체계적 협력 부족으로 자료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동이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나. 작은도서관의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신설함(안 제6조)
다. 작은도서관과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