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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부록 FAQ 업데이트(2.17)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51-888-3334
작성자
김유선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2401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과 관련하여「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부록 FAQ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2.17. 기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다빈도 질의 추가 등

Q3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이용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거나 미착용자의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사업체 등에서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마련
및 이에 따른 출입·이용 제한 관련 사항은 영업의 자유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방침에 해당함
* 법령 상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침 포함
- 다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증빙자료로 확인된)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은 충분한 대안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