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부록 FAQ 업데이트(2.3기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착용 FAQ 주요 내용(2.3기준)>
Q8. 보건소, 보건지소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인가요?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함
- 다만, 사무동 · 연구동 ·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 · 검사 · 치료 · 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은 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
Q10.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ㅇ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됨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11. 관광용 유람선,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ㅇ 지침 상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음
- 단, 관광용 유람선,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의 특성 상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좁은 공간에서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Q2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ㅇ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30.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마스크 착용 의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ㅇ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24개월 이상의 유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도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지 않는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의 유아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