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이하 ‘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