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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2-12
조회수
21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하여 2025 2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