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①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및 ②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③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④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