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하 ‘시스템욕실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