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