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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11-14
조회수
15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과 리모델링 비 지급명령, 징금(14 8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