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