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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11-14
조회수
19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0 18일부터 11 8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