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유라테크가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던 중, 2020년경 단가 인하 합의된 품목에 대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