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