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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주)코아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11-14
조회수
10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하여 벌점 누산점수 5 초과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