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