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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은행 표준약관 개정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11-14
조회수
19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은행 표준약관 3*을 각각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