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2020. 5월 ∼ 2023. 5월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