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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12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