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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사유지에 매설된 전신주 점용료 및 이설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14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사유지에 20년 전 부터 전신주가 매설되어 있었음.
- 땅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여 전신주 이설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토지점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전기공작물 설치로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당한 경우, 원상복구 불가능시 피해액의 보상(예: 토지 점용료 등)요구 가능.
내용

사유지에 매설된 전신주 점용료 및 이설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