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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구입 한달된 의자파손으로 허리 부상시 보상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11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인터넷에서 의자 구입해 사용 도중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 의자 허리가 부러지며 허리를 부상당함.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의자의 환급과 다친 허리의 피해보상은 가능한지?
답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의자가 제품상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로 파손되었는지의 원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책임 소재가 밝혀짐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몸을 뒤로 젖혔으나 의자가 부러졌다면 제품결함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 제품교환 및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음.
내용

구입 한달된 의자파손으로 허리 부상시 보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