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의자 구입해 사용 도중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 의자 허리가 부러지며 허리를 부상당함.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의자의 환급과 다친 허리의 피해보상은 가능한지?
답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의자가 제품상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로 파손되었는지의 원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책임 소재가 밝혀짐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몸을 뒤로 젖혔으나 의자가 부러졌다면 제품결함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 제품교환 및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