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1월경 멀티 탭을 구입함. - 2009년 2월 1일 합선으로 인해 전원이 나감. -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무상 수리나 교환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과 관련 하여서는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 수리나 교환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