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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가격이 비싼 것 같은 진공청소기 반품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4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2008. 11. 28. 사업자의 방문 판매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청소기와 가습기를 인도하고 진공청소기를 구입함.
- 구입후 생각해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 못해 주소를 알 수 없어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못함.
- 그러던 중 주변 사람이 카드사에 물어보면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그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내서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08. 12. 15.에 발송함.
-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다며 청소기의 반품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구입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을 때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
-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임.
내용

가격이 비싼 것 같은 진공청소기 반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