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신발을 주문하고 택배사를 통해 물품을 배송 받기로 함. - 인터넷쇼핑몰에 배송조회를 하여 보니 배송 완료 상태이나 실제로 배송 받지 못함. - 택배 사에 문의하니 택배기사는 소비자의 집으로 물품을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함. -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한지?
답변
-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음.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함. -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임. -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