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해 데코타일을 주문하였으나 사진과 달리 색상이 어두웠음. - 제품코드도 주문과 상이한 제품이었음. -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 제품 환급을 요청하나 거절당함. - 사이트 어디에도 환급, 반품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전자상거래에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이나 이 때 배송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음. -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사업자의 과실이라면 택배비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철회방법은 입증 가능한 서면통보로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