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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이 다른 경우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6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보험증권에는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상 1억이라며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나?
답변
- 보험은 증거증권이고 보험증권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내용대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증권은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즉 보험증권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계약서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자가 이의 없이 보험증권을 수령할 때에는 그 기재사항이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함.
- 한편 추정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계약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다른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됨.
내용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이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