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예물로 350만원 상당의 반지 등을 주문하고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파혼으로 인해 결혼예물을 취소하고자 함. - 선금 준건 포기하고 물건을 찾지 않을 순 없는지?
답변
- 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계약 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구입의사 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하여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 모두 동의 행위에 의한 것임. - 역시 거래관계를 취소할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건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취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취소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판매자가 계약의 이행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행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가 어렵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