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09. 5. 23. 사업자에게 수입 청소기를 140만원에 구입함. - 이후 해외사이트에 소비자가 구입한 모델과 동일한 제품이 5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비싸게 구입한 것 같아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니 거부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현행 민법 제527조에서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가 청소기를 구입한 후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청소기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 - 청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주로 무점포판매(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인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