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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두발관리서비스의 이용 중 해지여부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4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6.5.21. 25회 두발관리를 150만원에 계약함.
- 7회 관리후 거리가 멀어 중도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후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과 관련사항은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개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내용

두발관리서비스의 이용 중 해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