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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상한 우유 먹고 부작용 발생, 치료비외 기타 손해배상 요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68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유통기한이 남은 상한 우유를 먹고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음.
- 회사에서 제품을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용기에 하자가 있다고 했음.
- 2주 동안 40만원 병원비가 나왔고, 사업을 하는데 이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았음.
-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유통기한 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배탈 등 부작용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함.
-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함.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함.
- 단, 소비자가 정상제품을 구입 후 냉장 보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보관상의 문제로 인해 변질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을 것임.
내용

상한 우유 먹고 부작용 발생, 치료비외 기타 손해배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