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후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과 관련사항은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개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