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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복합기 부품 단종에 따른 수리불가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5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홈쇼핑에서 PC와 패키지로 구입한 복합기를 최근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수리를 요청함.
-수리요청을 받고 방문한 기사가 해당 복합기는 단종 제품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구입 후 5년도 안된 제품이 단종 되어 수리용 부품도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
-복합기의 내구연한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므로 5년에서 구입 후 경과기간을 감가 상각한 잔여기간 해당비용을 보상 요구할 수 있음.
-감가상각 후 보상금액 산정방법은 {(내용월수-사용월수)/내용월수}X구입가격 + 구입가격의 10%임.
내용

복합기 부품 단종에 따른 수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