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PC와 패키지로 구입한 복합기를 최근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수리를 요청함. -수리요청을 받고 방문한 기사가 해당 복합기는 단종 제품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구입 후 5년도 안된 제품이 단종 되어 수리용 부품도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
-복합기의 내구연한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므로 5년에서 구입 후 경과기간을 감가 상각한 잔여기간 해당비용을 보상 요구할 수 있음. -감가상각 후 보상금액 산정방법은 {(내용월수-사용월수)/내용월수}X구입가격 + 구입가격의 1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