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간 사이에 보험사 직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불러서 임의로 오토바이를 견인, 보험사 직원과 합의하여 견인차 비용을 안받기로 합의함. - 견인회사가 오토바이를 정비센터에 맡겼다고 하여 센터에 전화했더니 보관료를 요구함. 수리하는 대신에 보관료를 안받기로 합의함. - 제가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수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2주쯤 지나서 전화가 오더니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차량을 수리하지 말고 찾아가라고 함. 2주간의 보관료를 하루당 만원씩 계산해서 달라고 함. - 대응방안은?
답변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한 것에 관하여는 사고의 기박성 여부와 운전자 없이 방치된 차량 및 그 당시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불가피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나, 일단 견인하여 정비소에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 후 절차로서 보험회사 직원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고 난 오토바이를 정비센터에서 보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정비센터에서 수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며 만일 보관하던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출고하겠다면 정비센터로서는 그 동안의 보관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만 하는 것은 정비센터의 입장에서는 정비를 위한 공간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으로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요구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본인의 병원치료 상황을 판단하여 정비센터가 더 이상 보관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보관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보관 시 정비요청을 하거나 표준 보관요금을 확인하여 적정한 그 동안의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